리눅스 라이선스 종류

  • GNU(GNU's Not UNIX) : GNU는 'GNU(그누)는 유닉스가 아니다' 의 약자이다.
  •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(FSF, FreeSoftware Foundation) : 1985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이다.
    리처드스톨의 자유 소프트웨어 정의
    - 소프트웨어는 어떤 목적이든 원하는대로 실행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. 
    - 소프트웨어는 무료, 유료든 프로그램 복제물의, 재배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.
    -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의, 배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. 
  •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(Open Source SoftWare) :  1998년 일부 커뮤니티에서 '자유 소프트웨어' 대신 '오픈 소스 소프트웨어'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.(혼돈을 피하기 위해)
  • GNU GPL(General Public License) :  GPL은 Free Software Foundation(FSF)에서 만든 Fre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.(FSF재단은 리눅스 창시자 토발즈가 설립)
    - ex) 모질라파이어폭스 v2.0, 리눅스커널, 마리아DB, 깃(GIT), 워드프레스...
  • GNU LGPL(Lesser General Public License) : LGPL은 GPL보다는 훨씬 완화된(Lesser)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.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을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.
    - ex) 모질라파이어폭스 v2.1...
  • BSD(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) 라이선스 :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 가지이다.
    - BSD 라이선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.
    - 2차적 저작물 재공개 의무 : 비공개 가능
    - ex) openCV, NGINX...
  • 아파치(Apach)라이선스 :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이다.
    - 2차적 저작물 재공개 의무 : 비공개 가능
    - ex) Apache HTTP Server, 안드로이드, 하둡, 톰캣(Tomcat)...
  • MIT(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) 라이선스 : BSD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된 BSD 계열 라이선스 중의 하나이다.
    - Massachusetts 대학, 공학도를 돕기 위한 허가서 
  • MPL(Mozilla Public License) : MPL의 특징은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는 점이다. 
    -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Firefox, 모질라 애플리케이션스위트, 모질라 선더버드등에 적용,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만든 라이선스인 CDDL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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